'16.01.13노쇼고객불이익

'양심불량'에 칼 든 자연휴양림… 노쇼 2번이면 90일간 예약 금지

중복예약 후 '막바지 취소' 막게 한번 예약대기 최대 9곳→3곳만

조선일보 발행일 : 2016.01.13 / 종합 A8 면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유명 국립 자연휴양림. 휴양림을 찾은 한 30대 남성이 직원에게 "빈 곳이 저렇게 많은데 왜 예약이 안 된 거냐"고 따지고 있었다. 캠핑장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 중 4군데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손님은 캠핑장 예약 추첨에 떨어져 야영은 포기하고 대신 하루 일정으로 휴양림을 둘러보러 온 길이었다. 휴양림 직원은 "캠핑장을 예약한 손님 중 일부가 연락 없이 오지 않아 다른 손님들의 예약을 미처 받지 못한 자리"라며 설명했지만 손님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노쇼(No-show·예약 부도)' 캠핑족(族)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국립 자연휴양림들이 올해부터 상습 '노쇼' 고객의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전국 39개 국립 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캠핑장을 예약해놓고 연락 없이 예약을 두 번 깬 이용자에 대해 90일간 휴양림 예약을 할 수 없게 하기로 한 것이다. 여러 캠핑장에 중복 예약하고 막바지에 한 곳만 선택하는 '막바지 취소'를 막기 위해 한 번에 예약대기를 할 수 있는 캠핑장 개수도 종전 최대 9곳에서 3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립 자연휴양림들이 노쇼 고객에게 '이용 제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휴양림 시설 예약에 노쇼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예약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정도로 국립 휴양림 캠핑장 예약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해 예약 신청 총 8만4881건 중 10.4%(8824건)가 취소 연락도 없이 예약을 부도낸 경우였다. 예약 시각을 불과 30분~1시간 앞두고 예약을 취소하는 '막바지 취소'도 7.2%(6093건)나 됐다. 지난해 8월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1338명 중 95.4%(1276명)가 "노쇼 이용자들에 대해 벌칙 부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노쇼는 다른 관광객의 기회를 뺏는 것'이란 시민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약속을 깨면 손해가 따른다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01&D=13&ID=20160113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