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22아시아나노쇼벌금

아시아나 '노쇼 벌금' 10만원

아시아나 항공 노쇼 고객에 대한 손님에 대해 10만원의 페널티 부과 결정


조선일보 발행일 : 2016.03.26 / 종합 A1 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다음 달부터 '노쇼(No-show·예약 부도)' 근절을 위해 소비자 교육과 홍보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인근 식당 두 곳을 방문해 예약 부도로 인한 업주들의 고충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의 소비자 정책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책임'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다음 달부터 시민 대상의 소비자 교육에 '노쇼'의 폐해와 올바른 소비자의 행태를 교육하는 과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전국 대학에 '노쇼 근절'에 관한 교양 과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한 후 탑승하지 않은 손님에 대해 10만원의 노쇼 페널티(벌금)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제선 노쇼 고객에 대해 무료로 다른 날짜 항공권으로 바꿔주거나, 노선에 따라 3만~7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환불을 해줬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국제선 노쇼 고객은 환불 수수료 외에 10만원의 노쇼 페널티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출처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03&D=26&ID=20160326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