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03노쇼세금손해

정보공개 청구해놓고 '노쇼'… 날린 세금 63억

3年 17% 15만건 폐기, 日의 6배


조선일보 발행일 : 2015.12.03 / 종합 A1 면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청엔 '최근 1년 동안 강남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지출한 출장 여비 내역을 알고 싶다'는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강남구청은 일주일 동안 전 부서가 매달려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할 자료를 준비했다. A4 용지 100여장 분량이었다.

구청 측은 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준비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청구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고 해당 자료도 찾아가지 않았다. 정보 공개 청구인이 자료를 열흘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관공서는 '자체 종결' 결정을 내린다. 준비한 자료는 쓸모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8년 2만5475건에서 지난해 34만9931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공개가 결정돼 관공서에서 작성한 자료 90만8266건 중 청구인이 찾아가지 않은 자료는 15만3780건(17%)이나 됐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일본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비율은 3%로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본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조사 결과 정보 공개를 청구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들 때문에 지난 3년간 63억원에 달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허비된 것으로 추산된다. 찾아가지 않은 자료 1건당 예산 4만1400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출처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5&M=12&D=03&ID=2015120300132